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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운전면허시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(@ko)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제3조(운전면허시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)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사람부터 적용한다. ② 별표 3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, 구 「도로교통법」(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87조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.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 │면제대상자 │적용 법조문 │받으려는 면허 │면제되는 시험 │ 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 │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│구 │취소된 운전면허로 운전 │기능ㆍ도로주행. │ │아니하여 제2종 운전면허가 │「도로교통법」│가능한 범위에 포함된 │다만, │ │취소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│(법률 │운전면허 │도로주행시험은 │ │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│제10790호로 │ │제2종 보통면허를 │ │ │개정되기 전의 │ │받으려는 경우에만 │ │ │것) │ │면제된다. │ │ │제84조제1항제5│ │ │ │ │호 │ │ │ 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┴───────┴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┴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 @ko(xsd:strin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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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193185 조문 조항 0003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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