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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병역법 시행령) <제27620호, 2016.11.29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5조제2항제1호라목 중 "징병 신체검사"를 "병역판정 신체검사"로 한다. ⑬부터 <26>까지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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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193235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