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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33004호, 2022.11.29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"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"을 각각 "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"으로 한다. 별표 5 제5호 중 "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"을 "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 ⑮부터 <39>까지 생략 제17조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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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193289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