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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등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3조(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등) ① 별표 3 제18호 및 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능검정에 합격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 ② 이 영 시행 전에 기능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3 제18호 및 제1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종전의 별표 3 제18호 또는 제19호에 따라 장내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을 면제한다.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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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193309 조문 조항 0003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