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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수시 적성검사 연기에 관한 특례(@ko)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제5조(수시 적성검사 연기에 관한 특례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7조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연기받은 사람(수시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)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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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193309 조문 조항 0005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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