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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0896호, 2008.7.3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 ②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5조의 제목 "(권한의 위탁)"을 "(권한의 위임)"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체신청장에게 위탁"을 "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"으로 한다. 별표 2 이용자 보호계획의 등록기준란 중 "방송통신위원회에"를 "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"로 한다. ③ 부터 ⑥ 까지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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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226131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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