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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다른 법령의 개정(@ko)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제10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호 중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1항제1호"를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8호"로, "같은 법 제5조"를 "같은 법 제6조"로 한다.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5조제2항제3호 중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4조제2항"을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11호"로, 같은 항 제4호 중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4조제4항"을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12호"로 한다. ③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1항제1호 중 "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 제7조제1호에 따른 전송역무"를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"로, "이용권리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"을 "이용권리 및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 제7조제1호에 따른 전송역무"를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"로, "이용권리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"을 "이용권리 및"으로 한다. ④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제1호가목 중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4조제3항제1호"를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조제3항제1호"로 한다. 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2호 중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4조제2항"을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조제2항"으로 한다.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1항제12호 중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4조"를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조"로 한다. 제53조제4항제2호 단서 중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4조제4항"을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조제4항"으로 한다. 제58조제11항 중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1항제2호"를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1항제9호"로 한다. 제79조의2제2항제3호 단서 중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4조제4항"을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조제4항"으로 한다. ⑦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3항 중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조"를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6조"로 한다. ⑧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8조 중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4조제2항"을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조제2항"으로 한다. 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36조"를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48조"로 한다. ⑩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22조제2항제2호 중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1호"를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8호"로 한다. ⑪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4조"를 각각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11호"로 한다. ⑫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제1항제2호 중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1조"를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"로,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1조 단서"를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제1항 후단"으로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1조"를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"로 한다. ⑬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 중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36조의2"를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49조"로 한다. 제2조 중 "「전기통신사업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제4조"를 "「전기통신사업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"로 한다. 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7조제1호가목 중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4조제3항제1호"를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조제3항제1호"로 한다. ⑮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1조제2항제1호 중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4조제2항"을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조제2항"으로 한다. 제6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조"를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6조"로 한다. <16>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1항제3호 중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1항제2호"를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8호"로 한다. 제70조제1항 중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19조제1항"을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1조제1항"으로 한다. <17>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2항제6호 중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조"를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6조"로 한다. 제19조제1항제1호 중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4조제2항"을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조제2항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19조"를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1조"로 한다. <18>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1조의3제12항 전단 중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4조"를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조"로 한다. <19>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1조제1항제6호 중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4조"를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조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"같은 법 제34조의3"을 "같은 법 제41조"로 한다. 제132조제5항제30호 중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조"를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6조"로 한다. <20>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6호 중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조"를 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6조"로 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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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226143 조문 조항 001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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