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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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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3조제1항중 "도로교통법 제68조"를 "「도로교통법」 제80조"로 한다.
②경범죄처벌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 단서중 "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"을 "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53호서식"으로 한다.
③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7조제2항제9호중 "제86조"를 "제123조"로 한다.
④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8조제4호 중 "제2조제16호"를 "제2조제20호"로 한다.
⑤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호중 "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"를 "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7호"로 한다.
제10조제4항중 "도로교통법 제13조의2"를 "「도로교통법」 제15조"로 한다.
⑥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6조중 "제2조제24호"를 "제2조제30호"로 한다.
⑦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4조제3호중 "제2조제16호"를 "제2호제20호"로 한다.
⑧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6조제2항 단서중 "제74조제1항"을 "제87조제1항"으로 한다.
제47조제1항제3호중 "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70조"를 "「도로교통법」 제146조"로 한다.
제66조제2항제2호 나목 및 제80조제3호중 "제28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"을 각각 "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"로 한다.
별지 제40호서식 구비서류 제3호중 "도로교통법 제28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"을 "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"로 한다.
⑨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호중 "도로교통법 제28조 및 제29조"를 "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 및 제33조"로 한다.
⑩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8 제3호 다목 (1)중 "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"를 "9인승 이상 자동차"로 하고, "제48조의4"를 "제52조"로 한다.
⑪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"제2조제16호"를 "제2조제20호"로 한다.
⑫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1호 가목중 "제40조"를 "제43조"로 하고, 동호 나목중 "제41조제1항"을 "제44조제1항"으로 하며, 동호 다목중 "제50조제1항"을 "제54조제1항"으로 한다.
⑬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중 "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"을 "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별표 6"으로 한다.
⑭주차장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1항제7호중 "도로교통법 제28조"를 "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"로 하고, "제29조"를 "제33조"로 한다.
제5조제5호 가목중 "도로교통법 제28조"를 "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"로 하고, "제29조제1호 내지 제6호"를 "제33조제1호 내지 제3호"로 한다.
⑮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1조제4항제1호 및 동조제5항제1호중 "제68조"를 각각 "제80조"로 한다.
별지 제9호서식 구비서류 제1호, 별지 제10호서식 구비서류 제2호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 구비서류 제2호중 "도로교통법 제68조"를 각각 "「도로교통법」 제80조"로 한다.
<16>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7조의3제1호 나목중 "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"을 "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1항"으로 하고, 동호 다목중 "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"을 "「도로교통법」 제54조제1항"으로 한다.
제18조제1호중 "도로교통법 제68조"를 "「도로교통법」 제80조"로 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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