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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정차ㆍ주차금지표시에 관한 경과조치(@ko)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제5조(정차ㆍ주차금지표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차ㆍ주차금지표시(종전 별표 6 Ⅱ.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)는 이 규칙 시행 후 3년까지 효력을 가지며,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개정내용에 따른 정차ㆍ주차금지표시로 변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4.26>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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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246769 조문 조항 0005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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