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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5조(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제129조의3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의7서식의 뒤쪽 부분에 있는 사고현장약도 부분을 기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발급할 수 있다.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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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246771 조문 조항 0005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