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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7조(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별표 28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. ② 별표 29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.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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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246771 조문 조항 0007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