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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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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(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) <제30977호, 2020.8.26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제2호 중 "「수산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 활동"을 "「수산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(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활동"으로 한다.
제7조제3항제2호 중 "면허어업"을 "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"으로 한다.
제9조제1항제2호 중 "면허어업"을 "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"으로 한다.
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② 업종 및 면적란 중 "(어업권)"을 "(어업권ㆍ양식업권)"으로 하고,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"면허어업"을 "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"으로 한다.
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② 업종 및 면적란 중 "(어업권)"을 "(어업권ㆍ양식업권)"으로 하고,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"면허어업"을 "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"으로 한다.
②부터 <37>까지 생략
제5조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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