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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동물복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10조(동물복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동물복지위원회(위원장 및 위원을 포함한다)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동물복지위원회가 새로 구성될 때까지 존속한다. @ko(xsd:string) |
| 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265363 조문 조항 001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