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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교육이수에 관한 규정의 경과조치(@ko)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제19조(교육이수에 관한 규정의 경과조치) 부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제8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. @ko(xsd:strin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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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265363 조문 조항 0019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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