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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(@ko)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제20조(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, 영업정지와 처분의 효과 승계에 대하여는 제8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5조 및 제38조를 적용한다. @ko(xsd:strin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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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265363 조문 조항 002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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