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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동물학대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관한 적용례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24조(동물학대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관한 적용례) 제74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25일 이후 종전의 제8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,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 @ko(xsd:string) |
| 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265363 조문 조항 0024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