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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) <제13782호, 2016.1.19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23>까지 생략 <24>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3항제2호 중 "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"를 "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"로 한다. <25> 생략 제8조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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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264269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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