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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지식재산 기본법) <제10629호, 2011.5.19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7조제1항제3호 중 "지적재산권"을 "지식재산권"으로 한다. 제35조의 제목 "(지적재산권의 취득ㆍ관리)"를 "(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)"로 하고, 같은 조 중 "지적재산권"을 "지식재산권"으로 한다. <16>부터 <22>까지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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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263989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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