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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) <제18445호, 2021.8.17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2조의4제3항 단서 중 "유통기한"을 "소비기한"으로 한다. ⑦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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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265103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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