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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(@ko)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제5조 (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할 세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에 의한다. 다만,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교통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. @ko(xsd:strin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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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371973 조문 조항 0005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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