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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입원실 및 중환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에 관한 특례(@ko)
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제3조(입원실 및 중환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에 관한 특례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라목 후단 및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입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, 중환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.5미터 이상으로 한다.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병상 간 이격거리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 1. 부칙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료기관 2.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개설되는 의료기관 @ko(xsd:strin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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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287755 조문 조항 0003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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