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
(조문내용@ko)
|
부칙(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) <제536호, 2017.11.28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
②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1조제1항제2호 중 "비뇨기과"를 "비뇨의학과"로 한다.
별표 8 제1호 표의 한방병원란 가목2) 중 "비뇨기과"를 "비뇨의학과"로 한다.
별지 제14호서식 3쪽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┌───────┐
│비 뇨 의 학 과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┘
별지 제16호서식 3쪽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┌───────┐
│비 뇨 의 학 과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┘
별지 제20호서식 3쪽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┌───────┐
│비 뇨 의 학 과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┘
별지 제23호의5서식 제1쪽 제3호 진료과목 개설현황란 중 "비뇨기과"를 "비뇨의학과"로 한다.
③부터 ⑤까지 생략
제3조 생략(@ko)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