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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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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(정부조직법) <제14839호, 2017.7.26>
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175>까지 생략
<176>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2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, 같은 조 제4항, 제12조의2제1항, 같은 조 제2항제5호, 같은 조 제3항 전단, 제27조제3항, 제35조의2제1항 전단, 제42조제2항ㆍ제3항, 제82조제3항, 제110조제2항, 같은 조 제4항 전단, 제111조제2항제4호, 제123조제4항 전단, 같은 조 제5항 전단, 제133조제4항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36조제1항, 제1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"중소기업청장"을 각각 "중소벤처기업부장관"으로 한다.
제35조의2제2항,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, 제37조제2항 및 제53조제6항 중 "산업통상자원부령"을 각각 "중소벤처기업부령"으로 한다.
<177>부터 <382>까지 생략
제6조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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