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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은행법) <제10303호, 2010.5.17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<51> 까지 생략 <52>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호가목 중 "금융기관"을 "은행"으로 하고, 같은 호 자목 중 "외국금융기관"을 각각 "외국은행"으로 한다. <53> 부터 <86>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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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764183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