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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) <제9774호, 2009.6.9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<18> 까지 생략 <19>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0조제1항제21호 중 "「지적법」 제27조"를 "「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86조제1항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 24. 「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제52조제1항제13호 중 "「지적법」 제3조제2항"을 "「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64조제2항"으로 한다. <20> 부터 <44>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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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426431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