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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항만법) <제11371호, 2012.2.22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국가관리항"을 각각 "국가관리무역항"으로 한다. ②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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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426455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