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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도로법) <제12248호, 2014.1.14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44>까지 생략 <45>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1조제1항제7호 중 "「도로법」 제34조"를 "「도로법」 제36조"로 하고, "같은 법 제38조"를 "같은 법 제61조"로 한다. 제30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 12. 「도로법」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,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52조제1항제7호 중 "「도로법」 제38조"를 "「도로법」 제61조"로 한다. <46>부터 <126>까지 생략 제25조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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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426467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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