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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경과조치(@ko)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②(경과조치) 이 영 시행당시의 공립전문학교 공무원정원중 이 영에 의하여 감축되는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의 인원수에 대한 현원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 다만, 그 기간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을 초과할 수 없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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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468141 조문 조항 0002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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