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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 <제12383호,1988.1.29> 이 영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교육공무원중 4,937인(국민학교 교사581인, 중학교교사 2,935인, 고등학교교사 1,421인)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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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468183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