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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문교부직제) <제12724호,1989.6.15> 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[별표] 국립 및 공립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중 1. 총괄표 교육공무원 계 "258,446"을 "258,445"로, 교육전문직 "121"을 "120"으로 하고, "장학관 1"을 삭제하며, 일반직 계 "5,186"을 "5,187"로, "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0" 다음에 "이사관ㆍ부이사관ㆍ교수ㆍ부교수ㆍ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"을 신설하고, 2. 국립대학교 공무원 계 "9,636"을 "9,635"로 하며, "장학관 1"을 삭제하고, 일반직 계 "3,986"을 "3,987"로 하며, "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0" 다음에 "이사관ㆍ부이사관ㆍ교수ㆍ부교수ㆍ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"을 신설한다. ②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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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468187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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