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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국립의료원직제등일부개정령) <제12739호,1989.6.30> ①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②(직급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이 영에 의한 직급으로 임용될 때까지 종전의 직급에서 당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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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468191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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