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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) <제13951호,1993.8.9> 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운전원ㆍ체신원ㆍ철도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 10등급 운전원ㆍ체신원ㆍ철도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 제3조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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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468213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