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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) <제14497호,1994.12.31> 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및 ②생략 ③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[별표]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의 1. 총괄표란중 총계 "28,959"를 "28,749"로, 교육공무원 계 "17,950"을 "17,743"으로, 대학 "14,483"을 "14,276"으로, 총장 "35"를 "34"로,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"11,633"을 "11,467"로, 조교 "2,815"를 "2,775"로, 별정직 계 "246"을 "243"으로, 예비군담당요원(5급 또는 6급상당) "110"을 "108"로, 예비군담당요원(8급 또는 9급상당) "110"을 "109"로 하고, 동표의 8. 공립대학란을 삭제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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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468221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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