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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) <제17115호,2001.1.29> 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중 총계 "26,595"를 "26,581"로 하고, 별정직 계 "192"를 "180"으로, 예비군담당(5급상당 또는 6급상당) "89"를 "77"로 하며, 일반직 계 "3,689"를 "3,687"로 하고, 서기관 "88"을 "86"으로,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 "32"를 "31"로, 공업서기관ㆍ시설서기관ㆍ기계서기관ㆍ전기사무관ㆍ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"4"를 "5"로 한다. ②내지 <152>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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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468247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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