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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2조 (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4명(교육연구관 2명, 교육연구사 6명, 교육행정주사 1명, 교육행정주사보 1명, 교육행정서기 1명, 기능직 10급 사무원 3명)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9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(@ko) |
| 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468271 조문 조항 0002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