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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다른 법령의 개정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 6. 다음 각 목의 교원 정원 가. 「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교원의 정원 나. 「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교원의 정원 다.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원의 정원 외에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에 두는 공무원인 교원의 정원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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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468285 조문 조항 0003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