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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) <제29172호, 2018.9.18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제3항제30호 중 "지역발전특별회계"를 "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"로 하고, 같은 항 제31호 중 "지역발전계획"을 "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"으로 한다. ⑤부터 ⑪까지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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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467921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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