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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2조(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의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추진단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재정혁신국장이 분장한다.(@ko) |
| 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467957 조문 조항 0002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