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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
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3조(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)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431명(정무직 3명, 별정직 1명, 고위공무원단 13명, 3급 또는 4급 이하 400명, 전문경력관 11명, 임기제 3명)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인사혁신처로 이체한다.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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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470229 조문 조항 0003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