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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
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2조(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) 당직총사령 운영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1명(8급 1명)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인사혁신처로 이체한다.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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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470233 조문 조항 0002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