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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33382호, 2023.4.11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9>까지 생략 <30>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6조제4항 전단 중 "국세청"을 "국세청, 1명(7급 1명)은 국가보훈부"로, "법제처, 1명(7급 1명)은 국가보훈처"를 "법제처"로 한다. <31>부터 <73>까지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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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470287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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