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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시행특례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2조(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시행특례) 제1항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기능직공무원 193명(기능8급 1명, 기능9급 12명, 기능10급 180명)의 감축 및 일반직공무원 193명(주사보 5명, 서기 121명, 서기보 67명)의 증원은 2009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.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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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462977 조문 조항 0002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