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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282호, 2022.9.27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생략 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1 중 총계 "26,561"을 "26,556"으로 하고, 일반직 계 "6,218"을 "6,213"로 하며, 전산주사 "103"을 "102"로, 전산주사보 "101"을 "99"로, 전산서기보 "29"를 "27"로 한다. 별표 1의2 중 총계 "26,561"을 "26,556"으로 하고, 일반직 계 "6,218"을 "6,213"으로 하며, 전산주사 "108"을 "107"로, 전산주사보 "96"을 "94"로, 전산서기보 "29"를 "27"로 한다. 별표 3 중 전남대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 ┌─────┬───┬──┬───┐ │전남대학교│1,577 │419 │1,996 │ └─────┴───┴──┴───┘ 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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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463059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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