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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
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2조(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) ①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. ②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.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.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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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463079 조문 조항 0002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