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OD 검색
| Property | Value |
|---|---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) <제10426호, 2011.1.4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생략 ②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5조의 제목 "(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)"을 "(활동지원급여의 지원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"를 "활동지원급여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(@ko) |
| 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598113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