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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유선방송국설비의 준공검사 제도 폐지에 관한 적용례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3조(유선방송국설비의 준공검사 제도 폐지에 관한 적용례)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거나 준공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. @ko(xsd:string) |
| 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602255 조문 조항 0003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