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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행정심판법) <제8871호,2008.2.29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0조의3 후단 중 "재결청"을 "벤처기업의 확인ㆍ확인취소에 대한 감독행정기관"으로 한다. ⑤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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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654355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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