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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정원에 관한 적용례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2조(정원에 관한 적용례) ① 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2를 적용한다. ②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7의2를 적용한다.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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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701407 조문 조항 0002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