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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
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다른 법령의 개정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1 제1호바목의 실무경력기관란 중 "노동부"를 각각 "고용노동부"로 한다.(@ko) |
| 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701407 조문 조항 0003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