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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(@ko)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제3조(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6명(기능9급 사무실무원 4명,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2명)의 현원은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별채용 시까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6명(행정주사보 2명, 행정서기 22명, 행정서기보 2명)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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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701413 조문 조항 0003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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